우리의믿음
교회소개우리의믿음
전문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신약 교회들의 특징을 따라 모든 일을 합당하고 질서 있게 수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가운데 언제라도 서로를 도와주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기 원해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조: 명칭과 목적
제1항 - 명칭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로 구성된 본 회중의 이름은 평택진리침례교회라 한다.
제2항 - 목적
(가) 신약 성경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교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역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나) 복음 사역을 위해 남자들에게 안수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받게 하며,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고,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의 선교 사역을 유지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세계 선교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본 교회가 정하는바 다른 사역들을 수행하는 것.



제2조: 믿음 진술과 계약
제1항 - 믿음 진술
(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 (디모데후서 3:16)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으며, 그분께서 말씀을 모든 세대에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시편 12:7~8),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히 번역한 것이므로, 교회에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며 선포한다.

(나)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신명기 6:4, 고린도전서 8:6)
하나님은 영이시며 (요한복음 4:24),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이 성품으로 모든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신다. (창세기 1:1, 요한복음 16:8)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뚜렷한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며, 본성과 속성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요한일서 5:7~8)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며, 처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와 칭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믿는다. (요한복음 1:1~13)
그분은 성령님으로 수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죄 있는 인간의 피를 받지 않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자신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하셨음을 믿는다. (요한복음 1:29; 3:16; 히브리서 9:26)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시고 (요한복음 1:1; 1:14), 우리의 죄로 인하여 희생 제물로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실제로 보이는 육체로 부활하셨으며 (로마서 4:25), 지금은 셋째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으며, 다시 오셔서 그분의 교회를 신부로 맞아들일 것임을 믿는다. (요한복음 14:2~3)

(라)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인격체이시며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 처음, 창조부터 함께하셨음을 믿는다. (창세기 1:1~3).
그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며,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신다. (요한복음 14장).
신자들은 성령으로 침례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22~26)

(마) 사탄과 마귀들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루시퍼(이사야 14:12~13)는 교만함으로 죄를 지어 사탄이 되었다.
그가 타락할 때 많은 천사들(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를 따랐으며, 노아 시대에 세상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을 취해 아들들(거인)을 낳았는데 (창세기 6:2~4), 심판의 날까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있다. (베드로후서 2:4, 유다서 6장)
그들은 속이는 자이며, 이 세상은 권세를 잡은 자(에베소서 2:2)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유도하고 있다.

(바) 우주의 창조
우리는 이 세상(우주와 지구)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 6일 동안 창조 되었고(출애굽기 20:11), 창세기에 언급한 하루가 늘 24시간의 하루였음을 믿는다. 어떠한 생물도 진화를 통해 나타난 적이 없이 모든 생물들은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지금의 기후는 노아시대의 홍수 이후 달라진 것으로 대격변을 통해 지금의 기후와 지형이 이루어졌다 (창세기 8:22; 10:25).

(사) 사람의 창조와 타락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인격)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모든 인류는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왔음을 믿는다. (창세기 1:26~27)
남자와 여자는 육체뿐만 아니라 역할에 대해서도 성경의 가르침(창세기 2장)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며, 동성연애를 포함하여 이 섭리를 거스르는 그 어떤 것도 심판 받아야할 죄이다.(로마서 1:26~27)
첫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를 이어받아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아래 지내게 되었으며(창세기 3장; 로마서 5:12, 에베소서 2:2), 인류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며 죄들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이 죽은 상태로 늘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게 되었다.

(아) 구원과 중생과 성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할 존재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하나 구약의 희생재물로는 죄와 죄들의 제거가 불가능하여(히브리서 10:4)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 한번 영원한 희생물로 드려짐을 통해, 그분을 믿는 자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히브리서 10:7~14). 이로써 신자들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됨을 믿는다.(요한복음 3장)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예수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로마서 3:22; 갈라디아서 3:22), 이것은 율법의 행위나 할례와 같은 표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써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로마서 4장) 또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므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절대 잃을 수 없음을 믿는다.(요한복음 10:29; 로마서 8:38~39)
그러나 구원과 중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믿는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야고보서 2장)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써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자녀 된 도리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고린도전서 3:12~15)

(자) 교회, 직분, 규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세상의 사역을 위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교회이며,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세워지고(마태복음 16:18),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첫 번째 오순절에 시작되었음을 믿는다.(사도행전 2장)
신약성도의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며(고린도전서 1:2), 거기에는 인종과 교단, 교파가 없이 지역교회가 존재하며,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운영되는 조직체이다. 지역교회는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지며 세상 법정을 통해 소송해서는 안 된다.(고린도전서 6:1)
이 지역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기록된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직분은 항상 남자에게 해당됨을 믿는다.
우리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 지역 교회에 주어진 유일한 규례로 믿는다.(고린도전서 11장). 침례는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 누운 후 일어나는 침수례로 지켜져야 하며, 침례를 통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베드로전서 3:21)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여 그분이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이지만, 빵과 포도즙이 그 이상의 의미(화체설)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차) 성경적 분리
우리는 신자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늘 순종해야한다고 믿는다.(고린도후서 6:16~17)
세상에 만연해 있는 사탄의 문화, 매체, 뉴에이지, 은사주의 그리고 에큐메니즘과 같은 배도한 무리에서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무오한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한다.(로마서 12:1~2)

(카) 정부
우리는 국가 권력 및 정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성경의 역사와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믿는다. 따라서 선한 치리자와 악한 치리자 모두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믿는다.
국가의 질서를 위해 세워 놓은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 치리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세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타) 휴거와 재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과 살아남아 있는 교회를 공중으로 불러올리시는 휴거가 있음을 성경대로 믿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이 휴거는 성경에 기록된 지상에서의 7년 환난기 전에 일어나며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 후 지상에서는 7년간의 환난기가 있으며, 그 기간 교회는 공중에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게 된다.
7년이 끝난 후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강림하여(다니엘 9장; 마태복음 24~25장)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성경기록대로 천년동안 왕국(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며 사탄의 세력을 묶어 무저갱에 가두신다.

(파) 영원 상태
우리는 성도가 죽으면 곧바로 영과 혼이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로 가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의 부활이 있는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복을 누리며 지내게 될 것을 믿는다. (누가복음 23장; 고린도후서 5:8; 12:2)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과 혼과 결합하여 살아서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몸의 상태가 변화되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고린도전서 15장) 이와 같은 몸으로 천년왕국과 그 이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열린 후 영원히 예수그리스도와 살게 된다(요한계시록 21장).
반면, 죽은 불신자들은 그 혼이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고 흰 왕좌 심판이 있기까지 지옥에서 고통 속에 지내게 되며 그 후 몸이 부활하여 불 호수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요한계시록 20:11~15; 데살로니가후서 1:7~9).

위의 믿음 진술문은 우리의 믿음 전부를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최종 권위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진술한 것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구속력이 있음을 믿는다.



제3조: 교회
본 교회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듭난 뒤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만 이루어진 독립적이고도 자치적인 믿음 조직으로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확장시킨 초대 지역 교회들과 그 교회들의 맥을 따라 세상과 분리하여 온전히 성경 중심으로 믿음을 지킨 성경적 독립 침례 교회(Biblical Independent Baptist Churches) 성도들 특히 믿는 자들만을 위한 침례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하여 현대 국가들의 헌법에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게 한 신약교회 선조들의 믿음을 따르고 그들의 모범 된 행실을 이어가는 모임으로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머리로 두는 침례교회이다. 본 교회는 복음전도자가 하기 규정에서 정의된 목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 회원
제1항 - 회원의 자격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본 헌법의 계약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몇 가지 사례 중 하나를 통하여 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목사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회원 후보자를 예배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 회중 앞으로 인도하고 회중의 동의를 걸쳐 과반수가 찬성하면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경우 온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통하여
(나) 성경에 따라 동일한 믿음과 실행을 준수하는 다른 교회로부터의 이적 편지를 통하여
(다) 이미 다른 곳에서 침례를 받은 경우에는 신앙 간증을 통하여
(라) 회중에서 제명된 사람이 과거의 제명 사유에 대해 분명히 회개하며
변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회중과 목사에게 제시하는 경우 회중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복귀시키는 절차를 통하여
제2항 - 회원의 제명
(가) 회원은 다음의 경우 교회 명부에서 제명된다; 1) 사망, 2) 회원권 이전, 3) 회중의 출교 결의
(나) 회원의 출교나 제명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성경적인 절차(마태복음 18:15-17; 고린도전서 5장)에 따라 처리한다(제6항: 회원의 징계 참조); 1) 하나님께 대한 배도, 2) 교회 내에서 의도적으로 불화 및 파당 조장, 3) 교회 내에서 명백한 이단 교리 전파, 4) 반복해서 부도덕한 행위 실행, 5) 주님과 본 교회의 이름을 크게 실추시키는 모든 언행.
제3항 - 회원의 권리
(가) 본 회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목사의 인도를 받으며 형제회 혹은 집사회의 조언을 받는 집단으로서 맡은 바 기능을 수행하며 세상적 의미에서의 순수한 민주적 집단과는 차이가 있다. 본 교회의 내부 문제에 대한 결정은 교회가 처리할 사안이며 전적으로 교회의 법규와 처리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목사는 본 교회의 모든 일(제5조 제2항 C ‘목사의 임무’ 참조)을 감독하고 총괄하며 형제회 혹은 집사회는 목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준다. 회원들은 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목사나 형제회 혹은 집사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교회 운영 및 업무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한다. 회원들은 목사와 형제회 혹은 집사회가 결정한 교회의 지침 및 방향을 확인하고 비준하기 위해서 투표한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세상에서 행사하는 권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교회의 덕과 다른 회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린도전서8:1-2; 12-13; 9:12; 16-19; 10:32-33; 13:4-5; 빌립보서 2:1-4). 아울러 모든 회원은 자신의 권리를 제한적으로(고린도전서 14:34-35) 그리고 질서를 지키며 온유한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린도전서 14:33; 40장).
제4항 - 회원의 임무
본 교회의 회원은 서로가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이며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임을 인식하여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영적인 일에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교회의 모든 회원을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되어 모든 생각과 언행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의 복음전파사역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회원 각자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조직적이고도 정기적인 헌금 및 다른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8-9장).
제5항 - 회원의 징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각종 세상의 악과 영적 누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원의 징계를 실시한다.
(가) 회원 간의 개인적인 문제는 징계 위원회의 공개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최대한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해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나) 교회 내에서의 규율과 선도를 위해 필요시 목사와 형제회 혹은 집사회로 구성되는 징계 위원회를 둔다.
(다) 징계 위원회는 본 헌법에 명시된 조항들에서 벗어난 회원의 이단적인 교리와 언행, 위법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회중으로 부터 부여받는다.
(라) 회원과 회원 간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룰 때나 회중과 교회 지도자들 간의 문제를 다룰 때는 공히 성경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하여 징계하되 징계를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목적으로 겸손과 사랑의 영으로 징계한다. 특히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떠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이단 교리를 가진 자는 엄격히 징계한다.
(마) 회원의 규율과 징계에 관하여 회중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회중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5조: 교회의 직분자
제1항 - 직분자
(가)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와 집사로 구성한다(디모데전서 3장).
(나) 교회의 모든 직원은 교회 헌법과 교회 예배 및 각종 교회 업무와 행사에 충실해야 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과 분리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요한일서 2:15-17).
제2항 - 목사
A. 목사 초청
(1) 담임 목사(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후 언급하는 목사는 교회의 담임 목사임)가 사임할 경우 회중은 형제회 혹은 집사회가 적정 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강단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
(2) 강단 위원회는 본 교회의 목사가 될 적당한 후보자를 발굴 또는 모집하여 회중에게 소개하고 목사가 회중의 투표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설교자 또는 예배 인도자 확보 등 목사가 없는 동안의 공적 예배에 관한 모든 업무를 회중을 대표하여 책임 있게 수행한다.
(3) 목사 선임은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4) 강단 위원회는 회중의 목사 선임 투표 실시 이전에 사례비와 기타 필요 경비 등 목회 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회중의 결의 내용을 모든 목사 후보에게 제시하거나 통보한다.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회는 목사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목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사례비와 기타 필요 경비를 제공한다. 가능한 한 목사의 사례비는 회중의 평균 수입의 중간 정도가 되도록 한다.
B. 목사의 자격
(1) 목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2-7과 디도서 1:6-9를 기준으로 삼는다.
(2) 본 교회의 목사는 본 교회에서 약속한 각종 믿음의 교리와 규례, 규정 등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독립침례교회 회중에 의해 독립침례교회 목사로 임명(안수)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C. 목사의 임무
(1) 목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하며(행6:4) 본인과 회중을 위해 성경 연구와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디모데전서 4:13; 15-16, 디모데후서 2:15).
(2) 목사는 교회의 영적 생활과 정기적인 예배, 교육과 양육 그리고 교회의 두 가지 규례인 침례와 주의 만찬 등을 전반적으로 집행하거나 감독한다.
(3) 목사는 필요시 외부 강사를 선별하고 초청하여 본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
(4) 목사는 필요시 회중에 의해 선임되는 교회 직분자들과 교회 사무원등 다른 직원들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D. 목사의 임기 종료
(1) 목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여 사임할 수 있다.
단,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임 의사를 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목사가 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도하거나 교회 헌법을 위배한 경우 교회 회원의 2/3 출석과 3/4 찬성에 의해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제3항 - 집사
A. 선임
교회 회중은 적정수의 집사를 정기회의나 특별회의에서 정규․활동회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선임한다. 다른 의견이 없는 한 10-15 가정 당 한 명의 집사를 두도록 하며, 집사의 수는 회중의 의사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B. 자격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8-13을 기준으로 삼는다.
C. 임무
집사의 직분은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일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다.
(1)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2) 헌금의 수납, 지출 등 교회의 재정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다. 교회 재정은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집사(형제)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든 회원과 고통 받는 회원을 방문하고 격려한다.
(4) 빈궁한 자, 고아, 미망인, 무의탁 노인 등 불우한 회원과 이웃을 돕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5) 참 과부 구제(딤전5:3~16)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걸쳐 수행한다.
(6) 교회의 두 가지 규례인 침례와 주의 만찬을 준비하며 목사가 이러한 규례들을 집행하지 못할 사정에 처할 경우 목사를 대신하여 집사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D. 집사의 임기종료
(1) 집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단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15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임 의사를 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집사가 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도하거나 교회 헌법을 위배한 경우 교회 회중은 정규․활동회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3/4 이상의 찬성에 의해 집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제4항 - 교회 서기
(가) 교회 서기는 집사들 중에서 선임하며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정기 회의와 특별 회의, 각종 행사 및 교회 역사, 회원 명부,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대외 발급 등 교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기록, 보관, 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며 또한 필요시 모든 기록 사본을 목사와 형제회 혹은 집사회에 제공한다.
(나) 목회자의 목회 활동과 공중예배, 전도집회, 선교대회, 수련회 등 교회의 대내외 모임과 행사에 관한 자료나 주보 및 회중을 위한 목회자의 교육자료 등을 수집, 정리, 또는 작성한다.
제5항 - 교회 회계
교회 재무 담당 회계는 집사들 중에서 선임하며 회계는 헌금의 수납과 지출, 자금 차입, 자금 운영, 비용 지출 등 교회의 제반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회중에게 월별, 분기별 혹은 연별로 보고한다.
(가) 회계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중이 선임한다.
(나) 대외적, 법적으로 교회를 대표하여 재산의 매매, 거래, 계약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되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한다.



제6조: 사역자 임명
본 교회는 성경에 제시된 영적 자질을 갖춘 사역자(목사, 선교사 등) 후보자가 임명(안수)을 신청할 때 성경적인 기준(디모데전서 3:2-7; 디도서 1:6-9)을 근거로 신중하고 엄정하게(디모데전서 5:22) 후보자를 심사 평가하여 회중 명의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정에 의해 사역자를 임명(안수)할 수 있다.
제1항 - 안수 자격
후보자는 거듭나서 침례를 받은 독립 침례 교인으로 본 교회와 동일한 신앙교리 및 교회 규례 등을 조건 없이 믿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항 - 안수 절차
(가) 목사가 후보자와 면담한 후 후보자에게 안수를 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후보자의 자격을 심의할 안수 위원회를 소집한다. 안수 위원회는 담임 목사와 형제회 혹은 집사회 그리고 필요할 경우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밖의 사역자들로 구성되며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나) 안수위원회가 후보자에게 안수를 주는 일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교회를 대신하여 안수할 수 있다.
(다) 목사와 형제회 혹은 집사회 의장은 안수 예배를 예비할 수 있다.



제7조: 교회 규례
본 교회 회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제정하신 규례가 두 가지 즉 침례와 주의 만찬뿐이며 이 규례들은 성도들이 그 실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역 교회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는다.
제1항 -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침례는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간증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요청하고 교회 앞에서 행한다. 침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한다. 목사가 사정상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집사나 교회가 선임하거나 승인한 형제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항 - 주의 만찬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의 만찬은 매 홀수 달 첫째 주에 집행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만찬은 성경의 가르침(고린도전서 11:27-34)에 따라 모든 회중이 먼저 자신을 살핀 후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목사가 사정상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집사나 교회가 선임하거나 승인한 형제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제1항 - 헌금
본 교회의 사역과 프로그램은 성령의 감동과 권면을 받은 전체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금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되고 집행된다. 우리는 신앙 양심에 반하는 일률적인 서약 헌금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믿는다. 건축헌금, 선교 헌금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별 헌금의 경우에는 목사나 형제회 혹은 집사회가 회중의 동의를 얻어 헌금을 드리게 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한다.
제2항 - 지출
(가) 교회의 재정과 예산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재무 회계의 발의에 의해 회중이 승인하거나 결정한다. 교회가 예산을 승인하되 1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회중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그 지출을 승인하여 집행하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목사와 형제회 혹은 집사회가 그 지출을 승인한다.
(나) 초빙 목사, 선교사, 순회 전도자 등이 설교할 때에는 적당한 액수의 사랑의 헌금을 교회에서 지출한다. 필요할 경우 그들을 위해 예배 중에 특별헌금을 할 수 있다.



제9조: 모임
제1항 - 예배와 모임
본 교회는 성경의 명령(히브리서 10:25)에 순종하여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일요일에 오전 공적 예배, 그리고 주 중에 기도와 성경 공부를 위한 정기모임을 갖는다. 주일학교는 목사와 주일학교 감독자의 주관 하에 매 주일 모임을 갖고 회중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제2항 - 행정 회의
교회의 제반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연 1회 총회를 개최하며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총회는 목사가 진행하며 회의 때에 재무 회계는 교회 재정 현황을 회중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3항 - 특별 회의
목사나 형제회 혹은 집사회 혹은 회원의 서면 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 개최 통보는 최소한 1주일 전에 전 회중에게 강단에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 회의 절차
(가) 본 헌법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기 회의 혹은 특별 회의의 결의는 정규 활동회원의 1/2 출석과 1/2 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 본 교회의 출석 회원 중 만 18세 이상의 회원은 모든 결의 때에 목회자, 비목회자 구분 없이 공히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다) 모든 회의에서 출석은 위임을 포함한다.
(라) 결의 방법은 육성, 기립, 거수, 무기명 비밀 투표 등 상황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마) 모든 회의는 목사가 주재하되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목회자 또는 형제회 혹은 집사회의 대표가 대신하여 주재한다. 징계나 처우 결정에 관한 회의의 경우에는 그 회의 논의의 대상자는 회의를 주재하거나 참석할 수 없다. 다만 회중이 논의의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지정된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5항 - 회계 연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개정
본 교회 헌법은 회원의 1/2 이상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단 교리 진술문 등 기본 신앙 진술에 관한 항목의 개정은 회원의 3/4 이상 참석과 3/4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 해산
본 교회가 해산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채무를 완제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일지라도 교회의 재산이나 소유물은 교회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교회의 모든 소유물은 본 교회의 헌법의 정신 및 신앙 교리와 일치하는 성경적 비영리 단체에 모두 기부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회원의 동의를 거쳐 회계에 의해 집행된다.



제12조: 양심의 자유
본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교리나 실행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교회의 회원이 된 뒤에 교회의 교리나 실행이 양심에 저촉이 되면 누구라도 목사나 목사와 집사 회에 문제를 이야기해서 풀 수 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 교회 대다수 회중의 양심의 자유와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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